대법원서 직 상실형으로 형량 확정돼
이 의원 지역구 4월 2일 재선거 치러질 전망

이장우(국민의힘·창원12)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이장우 경남도의원./경남도민일보DB
이장우 경남도의원./경남도민일보DB

이 의원과 그의 운전기사 ㄱ 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36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ㄱ 씨에게 당내 경선 이전에 210만 원을, 지방선거 시기에 150만 원을 줬다. 

이 의원은 ㄱ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고, 운전기사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자동차 운영 비용을 선거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에서 ㄱ 씨가 운전만이 아니라 선거운동 모습을 촬영하는 등 수행원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원심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했기에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당내 경선 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일반 국민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 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도 형량을 키웠다. 이 의원은 2023년 5월 ㄱ 씨를 통해 지역구가 있는 산악회에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었다. 원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으나, ㄱ 씨가 산악회 총무를 맡으면서 작성한 입출금 내역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유죄가 됐다. 

이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서 4월 2일 재선거가 열린다. 이 의원 지역구는 창원12로 마산회원구 회원1동 , 회원2동 , 석전동 , 회성동 , 합성1동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의원 선거구를 포함해 4월 거제시장, 양산시의원 등 경남지역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세 곳 모두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규와 국민과 약속에 따라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에도 당규를 어기고 후보 공천을 강행하면 국민 여론 뭇매를 맞고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솜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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