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헌법 부여 국가 원수 권한 행사 못해
한 국무총리 권한 대행·국무회의 곧 소집 계획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선고, 6월 11일 기한
재판관 3명 공석, 이른 시일 내 구성이 관건
만약 탄핵 결정 때 내년 8월 대선 시기 전망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 두 번째로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 65조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는 국회가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한덕수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 체결·비준,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 대부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한 총리는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세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총리는 현재 수사 대상이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불법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을 때는 국무위원으로 넘어간다. 헌법 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두 달째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14일 가결을 기준으로 6월 11일이 기한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시일 최대치를 적용하면 대선 시기는 내년 8월로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탄핵 인용 결정을 받은 박근혜 씨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실제 기간보다 짧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공백 탓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집중 심리를 진행하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씨와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재판관 6명 미만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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