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 불참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고려했으나 대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거부'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 가지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법안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인사와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하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추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때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어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쳐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달 초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 갑)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다.
채 해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 폐기에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이 적용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건희 특검법'과 같다. 다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야당 재추천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시 중앙 정부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 법에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휴일 동안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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