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원의에 진료명령· 휴진 신고명령 전달
13일까지 휴진 신고해야, 단체장 행정처분 가능

18일 의사 집단 휴진을 앞두고 경남지역 병의원이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얼마나 할까.

경남도는 지난 10일 시군에 ‘개원의 진료명령·사전 휴진 신고명령’을 전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를 시행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 회원들이 지난 2월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연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경상남도의사회 회원들이 지난 2월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연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도내 시군은 명령서에서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 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 의료법 64조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지사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의료법 64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0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며 “도민 안전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갖추는 데에 경남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돌입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해 마산의료원 연장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개원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도 연장근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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