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당일 112신고만 27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도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지난 10일 총선 투표일에 선거 관련 112신고가 27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17분에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주민복지회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오후 6시 58분에는 양산시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 봉인지를 보고 부정선거라고 소란을 피우다 퇴거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 유권자는 사전투표 첫날에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에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지 한 장을 찢어서 고발됐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다. 투·개표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투표지, 공개 안 돼 = ㄱ 씨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ㄱ 씨에게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해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ㄱ 씨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진 촬영을 지적하자 바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ㄴ 씨도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했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표지 사진을 공유한 ㄱ 씨와 다르게 ㄴ 씨는 친구 5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소란 피웠다가 법정으로 = 다투거나 소란을 피워 선거 사무에 지장을 줬을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ㄷ 씨는 취재 기자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현장에서 개표소 출입제한을 어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취재 목적으로 일반 관람인석까지 출입할 수 있으나 출입이 제한된 심사집계부, 위원장석 등까지 출입한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개표 사무원에게서 퇴장 요구를 받았으나 개표소 안을 돌아다니면서 업무에 항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ㄷ 씨는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원에게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ㄷ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7명 모두 ㄷ 씨가 개표소 출입제한을 어기고 개표를 간섭했다는 의견을 냈다. 

ㄹ 씨는 2020년 4월 15일 산청군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다퉜다. 그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용지를 확인하고 휴지통에 버린 것을 보고 화를 냈다. ㄹ 씨는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투표관리관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ㄹ 씨에게 벌금 2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ㄹ 씨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해 약 10분 동안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며 “선거사무를 방해했으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짚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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