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실무협의회 열어 대응방안 논의
근무지 복귀 안 하면 의사면허 정지까지 고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복귀 시한을 29일까지라고 알리면서 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과 경남경찰청 등은 27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보고 ‘불법 행위’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창원지검 형사제4부장과 공공수사전담 검사,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창원지검 관내 5개 경찰서(△창원중부·서부경찰서 △진해경찰서 △김해중부·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석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도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노동 전담 검사,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 마산중부·동부경찰서 지능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공휴일이 끝나고 정상 근무 시점인 3월 4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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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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