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확대안 지지 선언
"의사 부족, 국민 생명 위협
대리수술 같은 위법 끝내야"
15일 예정된 궐기대회 비판
병원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거부하면 자칫 쫓겨날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적다. 의사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남 일처럼 여긴다. 법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보면 위법이라고 못 박아도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의사 수 부족 영향으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불법 내몰린 간호사들 = 병원은 간호사에게 주도적인 의료 행위를 지시한다. 의사가 자신이 해야 할 약 처방을 간호사에게 미루고, 환자에게 호흡기로 연결되는 튜브를 삽입하거나 채혈하는 일도 시킨다. 심지어 대리 수술까지 지시하는 병원도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수술 보조 이외에 절개나 봉합, 처치를 할 수 없으나 경남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에 나서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혈류량을 늘리고 염증을 없애는 내용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ㄱ 씨와 간호사 ㄴ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 씨는 2018년 2월 ㄴ 씨에게 한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ㄴ 씨는 이를 받아들여 네 차례 치료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 판단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멈춰야” =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불법 상황에 내몰린 처지를 토로하며 정부 정책에 반색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의사 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판 여론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5일 오후 7시 전국 곳곳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반대 집회를 연다. 같은 날 협회 경남지부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마련한다.
조혜인 대한의사협회 경남지부 사무처장은 “무작정 의대 정원을 늘려선 안 되며,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의협 비대위 회의가 17일에 있는 만큼 이날 이후 나오는 방침을 토대로 추가로 반대 집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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