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원칙 명확히 세워
이전보다 나아졌다 평가...제도적 개선은 필요
정치권, 특수활동비 관련 법률안 발의 예정

정부가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놨다.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예산 집행 원칙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태스크포스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태스크포스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이 일부 수정됐다. 이전에는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 지침은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자 작성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표준규범이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지침 수정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기는 했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사실 기존 지침상으로도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됐지만, 지침을 수정해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며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아닌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특수활동비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해부터 <뉴스타파>를 비롯한 5개 언론사(뉴스민·뉴스하다·부산MBC·충청리뷰),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와 함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검찰 예산의 문제점을 짚는 보도를 이어왔다.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예산 자료를 분석할 결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산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도록 현금으로 받아 쓰거나, 영수증 사용 내역을 가렸으며 예산을 부적절한 용도로 쓴 사례도 발견됐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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