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허위·장난신고에 강경 대응
공권력 속이는 범죄...실형 가능성 있어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저 비용 초래하기 때문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허위·장난신고 내용이다.

경남경찰청에서 집계한 허위·장난신고는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 2023년 12월 기준 264건이다. 2021년부터는 허위·장난신고 대부분이 형사 입건되거나 즉심청구로 처리됐다. 그만큼 경찰에서 허위·장난신고에 엄중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허위·장난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성립된다. 두 사건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다르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성)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를 속였다는 것이고 폭행이나 협박,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며 “양형은 그 사람이 가진 전과나 범죄 행위의 반복성 등을 따진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김다솜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김다솜 기자

◇공권력을 속이는 범죄 =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에게 불만을 품고, 그가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쓴 것처럼 꾸며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

ㄱ 씨는 지난 8월 30일~9월 13일 50회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 사항을 게시하고, 흉기로 찔러서 죽인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검찰은 ㄱ 씨가 살인 예고 글에서 ‘출동하는 경찰관도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점, 경찰 조사에서 친오빠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협박과 무고죄 혐의도 적용했다.

창원지방법원은 ㄱ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ㄴ(57) 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3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과 수사당국이 신고 내용을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창원지방법원은 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ㄴ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21년 6월 24일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징역 1년 2개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공권력을 속이는 이유는? = ㄱ 씨 사건으로 공권력이 크게 낭비됐다. 그가 올린 게시글을 본 사람들은 112에 신고했다. 지구대 112순찰팀 경찰관 93명이 ㄱ 씨가 사는 주거지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ㄱ 씨를 보호하는 사이 다른 지역 순찰활동과 112신고 사건 처리 등을 하지 못했다.

손상영 김해 신어지구대장은 “ㄱ 씨가 직접 게시글을 올려놓고 경찰에 밤낮없이 수십 번씩 신고를 해서 순찰을 다녀왔다”며 “이렇게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업무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봉균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은 “허위·장난신고가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거나, 도움받을 기회가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허위·장난신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허위·장난신고 범죄는 내가 전화 한 통 하니까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온다는 잘못된 만족감과 심리적 쾌감, 자기과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감호는 법원에서 범행 이유나 동기,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범행이 심각하지 않으면 치료감호를 명령하지 않는다”며 “허위·장난신고 범죄를 저지르면 비용 청구 등으로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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