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까지 도내 화재사고 180건 발생
실화죄로 처벌하면 벌금 1500만 원 이하
화재 피해 규모따라 무거워지는 처벌
올해 11월 1~21일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건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만 1030건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709명(사망 108명, 부상 601명), 재산 피해는 1983억 원에 달한다. ‘자기 과실’로 불이 난다면 실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주의로 일어나는 화재가 전체 건수의 50.8%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벌금형에 처하는 실화죄 = ㄱ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한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자리를 떴다. 그사이 주변에 놓인 농업용 도구와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아붙었다. 공터에 있던 트랙터 유리문이 불에 타 수리비 1240만 원이 들었다. 창원지방법원은 ㄱ 씨에게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실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났다. ㄴ 씨는 치킨집을 인수하려고 상가에 들렀다가 불을 냈다. 그는 치킨을 튀기는 기름이 들어 있는 가마솥을 작동했는데 이때 발생한 열기가 주변을 태웠다. 소방당국 추산 약 600만 원, 피해자 신고 가격 29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가마솥을 작동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ㄴ 씨의 변호인 나꽃샘 변호사(법무법인 지혜)는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적용되고 건물이나 물건 등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일으켰을 때 처벌한다”며 “양형은 피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 손해액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다 = 타인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크다면 처벌의 무게도 무거워진다. 업무상실화나 중실화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다치면 징역 3년 이상, 사람이 죽으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온다.
2021년 4월 20일 오전 11시 10분께 김해시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폐차장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차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일어났다. 바닥에 있던 폐유에 불꽃이 떨어져 불이 났다. 불길은 인근 LPG충전소 건물까지 옮아붙어 약 1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현장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비산 방지 덮개와 방화포가 없었다. 재판부는 현장 작업자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화재 발생 위험이 커 가연성 높은 물질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화재 사건에서 주의 의무는 넓게 해석된다. 이 사건을 맡았던 박윤권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누리)는 “불로 인한 피해를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거나, 불이 날 위험이 없다고 가볍게 믿어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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