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위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주의 필요해
횡령과 배임 고의성 입증 어렵다

때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이 법정에 오른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주택을 짓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다. 주민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 과정까지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가져다 쓰는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분쟁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그 자체로 불안감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실무자들은 허위로 분양 대행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가로채고, 조합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쓰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 지역주택조합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ㄱ(65) 씨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장을 맡았다. ㄴ 씨는 아파트 공급 계약금 등 3300만 원을 ㄱ 씨에게 수표로 줬다. ㄱ 씨는 이전에 조합원 분담금을 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ㄴ 씨가 낸 돈을 자신이 갖고, 조합원 분담금은 그대로 두는 식으로 ‘상계 처리’(채권액과 채무액이 같아 맞바꾸는 행위)했다.

이 일로 ㄱ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양철순 판사)는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형사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경위와 건네준 의도를 봤을 때 3300만 원을 조합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ㄷ(52) 씨는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기각시켰다.

ㄷ 씨는 는 2018년 6월 조합 개인 분담금의 일부인 3604만 원을 신탁 계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넣은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검사 측은 ㄷ 씨가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기소했다.

ㄷ 씨는 “조합 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탁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조합 업무용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는 좋지만, 공공기관이나 건설사가 도맡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조합에서 토지 지분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갈수록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일부 조합장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정상적인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까지 조합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승규 변호사(법무법인 금강)는 “조합장 개인에게 연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돌려줄 돈이 없다거나, (실무자가)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며 “정상적인 계약을 맺으려고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솜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