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으로 주택조합장 줄줄이 재판
무죄 받았으나 민사상 책임 남아있어
“부당한 방식의 계약은 위험 키운다”

때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이 법정에 오른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가져다 쓰는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피해가 된다.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로 불안감이 상당하다. 이런 갈등을 막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양철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형사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봤다. ㄱ 씨가 의도적으로 횡령하려고 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ㄱ(65) 씨는 2015년 3월~2020년 5월 조합장을 맡았다. ㄱ 씨는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ㄴ 씨에게 33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ㄱ 씨는 이 돈을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서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아파트 공급을 받고자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고자 했던 ㄴ 씨는 조합장인 ㄱ 씨에게 돈을 건넸다. ㄱ 씨는 이미 본인 돈으로 조합원 명의를 개설해 대납해 놓은 게 있다면서 상계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ㄱ 씨가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에 ㄴ 씨가 소송을 걸게 됐다. 

ㄴ 씨는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ㄱ 씨가 3300만 원을 부당하게 얻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ㄱ 씨가 ㄴ 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홍승규 변호사(법무법인 금강)는 “형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돈을 받은 경위나 건네준 의도를 봤을 때 그 돈이 조합비가 아니라 판단했다”며 “민사상으로는 돈을 줘야 하지만, 범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ㄷ(52) 씨는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기각시켰다. 

ㄷ 씨는 는 2018년 6월 조합 개인 분담금의 일부인 3604만 원을 신탁 계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넣은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검사 측은 ㄷ 씨가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기소했다. 

ㄷ 씨는 “조합 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탁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조합 업무용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도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탁 계좌에 입금돼야 하지만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라고 본 것이다. 신탁 계좌에 바로 입금하지 않은 행위를 배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도, 조합원도 서로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계약’이 중요하다. 홍 변호사는 “정상적인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조합장 개인에게 연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돌려줄 돈이 없다거나,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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