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도망가고...꼼수도 제각각
음주 측정 거부는 만취 상태로 처벌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다 가중 처벌 위험

음주운전 적발과 단속을 강화할수록 이를 피하려는 '꼼수'도 제각각이다. 경찰에게 신분을 속이거나 아예 측정을 피한다. 동승자를 운전석에 바꿔 태우는가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달아난다. 처벌을 피하겠다고 하는 짓이다.

2017~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만 6747건이다. 1573명이 숨지고 14만 3993명이 다쳤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60대가 건널목을 건너는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아홉 살 아이가 숨을 거뒀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행락철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섰다. 5월 20일 8차 단속에서 23건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 17건, 면허 정지 6건이다. 단속 때마다 20~30건의 음주운전이 확인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김구연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김구연 기자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면? = ㄱ(53) 씨는 2022년 12월 14일 오후 10시 55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은 ㄱ 씨의 차를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ㄱ 씨는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피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형을 받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수위가 낮으리라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5년 또는 500만~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수준과 비슷한 형량이다. 경찰은 나중에 음주측정공식 위드마크를 적용해 계산하기도 한다. 사람 몸무게와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문경주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경찰이 음주측정공식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에 있는 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본다"며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수사기록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판사가 이 점을 고려해서 처벌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양형을 정할 때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살핀다"며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과정부터 어떤 행동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양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때리고, 속이고…추가 범죄도 일으켜 =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속이거나, 때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ㄴ(50)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52분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무면허 운전이었던 그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이 아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ㄴ 씨는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채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체크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채혈동의서에 친언니 서명을 썼다. ㄴ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사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ㄷ(50) 씨는 2022년 8월 9일 오후 10시 40분 김해시 안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는 경찰관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ㄷ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수경 더도움 변호사는 "덜컥 겁이 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하다가 추가 범죄가 성립된다"며 "전과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면 통상 벌금 500만 원형이 나오는데 이걸 피하고자 다른 죄를 저지르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이 된다"며 "요즘 판례 추세를 보면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3년 이상 실형이 나온다"고 말했다.  

ㄹ(71) 씨는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당시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재판부는 ㄹ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ㄹ 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 

강정은 강정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많을수록 본능적으로 처벌을 두려워해 측정을 거부하고 피하려 한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는 수사를 방해한다고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반복"이라며 "음주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실제 반복하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서류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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