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참여 활성화 조례안
도의회 찬성 29 반대 22로 통과
기반 조성·역량 강화 등 탄력

경남지역 학생들이 '학생자치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7조에 '교육감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도교육청 학생회의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학교장은 기본계획의 실시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재정 지원은 3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4조 2항 4호 ‘학생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따라 할 수 있다.

학생자치조례 통과에 따라 △학생자치·참여 기반 조성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학생자치·참여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 DB
▲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 DB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했던 만큼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윤성미(비례) 의원은 기존법에 이미 학생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은 피교육자로서 폭넓은 지식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학교가 정치 공간이 되어 교육본질을 흐린다면 어떻게 학교라고 할 수 있나. 다수를 앞세워 왜 혼란스럽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이념을 구현하는 자치와 참여다.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민주시민을 목표한다면,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상위 제도와 정책이 교육청에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표결에서 조례는 본회의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 등 7표 차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민주당에선 남택욱(창원4) 의원이 불참했고, 신영욱(김해1)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근식(통영2), 백수명(고성1), 정동영(통영1) 의원이 불참했다. 의원 57명 중 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표결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기권을 택한 김하용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의뢰'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조만간 권익위에 당내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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