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적으로 철거 논란이 일었던 거제 '김백일장군 동상'에 대해 대법원이 존치를 결정했다.
15일 거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거제시가 제기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설치된 김 장군 동상 철거 상고심에서 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철거를 주장했던 범시민대책위 박동철 공동대표는 "대법원에서 친일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민단체들과 판결문을 분석한 후 앞으로 활동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군 동상은 지난 2011년 5월 27일 고현동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이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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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용 기자
sysh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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