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시민대책위, 항소· 1만인 서명운동 계획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법원의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거제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는 16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임에도 철거할 수 없다는 뜻밖의 판결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거제시는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역사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광복회를 비롯한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계 등과 뜻을 모아 의견서를 상급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 담당 공무원도 '처음부터 실수한 것이다'라고 실토하고 있다"며 "기념사업회 측은 김백일 동상을 자발적으로 이전해 갈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동상 철거 명령 취소 처분과 관련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는 철거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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