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달 항소심 선고 앞두고 시에 사과 등 촉구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와 거제시가 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를 두고 벌이는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달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동상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김백일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동상은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김백일동상은 거제시가 여론수렴없이 건립을 승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라며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사과와 함께 동상철거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부터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4000여 명이 서명했다. 대책위는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백일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 과정에서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 피란민 10만여 명을 승선시킨 인물이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이를 기리려고 2011년 5월 27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김 장군이 항일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창설 주역 등 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철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거제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회 측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고 사업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는 철거 명령과 동상 건립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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