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

거제포로수용소 안에 세워진 고 김백일 동상에 대한 거제시의 철거 명령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 동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거제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부산고법은 16일 거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거제시는 철거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념사업회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념사업회가 동상 설치를 위한 인·허가 신청 이외에 문화재 영향 검토를 신청할 의무가 없다”며 “동상 설치 인가를 위해서는 거제시가 문화재 영향검토를 해야 했는데 누락된 채 이뤄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백일 동상 철거를 둘러싼 항소심 재판에서도 철거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동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은 환영했다. 기념사업회 경남지역 방덕수 회장은 “정당한 판결이다. 시장이 허가를 해놓고 시민들이 친일로 철거하라고 하니 다시 철거하라는 것은 이유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거제포로수용소 안에 세워진 김백일 장군 동상.

그러나 ‘거제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동상은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개혁시민연대 류금렬 부대표는 재판에 대해 “친일반민족 행위자 김백일 동상을 지켜볼 수 없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거제시가 상고할 거라 믿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참석한 김경률 문화공보과장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판단은 법원 몫”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 받아보고 시장님 결정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지난 2011년 5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미군을 설득해 피란민 10만 명을 승선시킨 공을 기린다며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거제시 승인을 받아 김백일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경남도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형상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거제시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경남도가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거제시가 철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기념사업회 측이 지난 2011년 8월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와 함께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에 나섰다. 김백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중대장 등 친일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김백일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에도 포함됐다. 김백일 동상은 기념사업회 주도로 속초에 추진되다 시민반대에 부딪히자 거제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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