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9회 임시회가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관건인 통합청사 신축 소재지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몇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언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조례안 중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5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안건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창원시 마산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내동 2·3구역 통합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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