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인양지 기준으로 인근 지정..반경 200미터 내 공사시 허가 받아야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중앙부도 일원)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문화재가 됐다.

21일 경남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바다 앞 부두 면을 기준으로 가로 100m, 세로 20m(육지 5m, 공유수면 15m)가 기념물 면적으로 지정된다. 지정면적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경남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시신 인양지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안에서 공사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창원시에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게 돼 있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점 /경남도민일보DB

앞서 지난해 10월 말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는 시신 인양지를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11월 초 경남도 지정문화재 임시지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시신 인양지를 경남도문화재로 임시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김영만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 한마디로 감개무량하다"면서 "앞으로 항만청 이전 등으로 유휴공간이 생기면 이곳을 민주공원으로 만드는 데도 경남도나 시민 모두 마음을 함께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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