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앞 바다 매립 따른 환경 피해] (2) 진해만 매립지 깔따구 발생
진해만 매립지의 깔따구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마산만 매립을 코앞에 둔 이 일대 주민들의 깔따구 걱정은 그래서 이유 있다. 진해만 깔따구는 부산항 항만부지 매립 이후 2003년부터 발생했고, 준설토가 썩어들어갔던 2005~2006년 극에 달했다. 용원동 북컨테이너부두 매립지에서 처음 발생했고, 현 웅천동의 수도, 제덕, 연도, 괴정, 남문마을로 확산됐다. 급기야 웅동1동의 연길과 웅동2동 청천, 안골, 청안마을까지 퍼졌다. 잠시 잦아들었던 깔따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도마을에서 재발했다. 특이한 건, 이미 매립지 복토가 이뤄진 다른 마을에는 깔따구 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준설토 방치하면 무조건 깔따구" = 깔따구는 몸길이가 약 11㎜로 아주 작은 모기처럼 생겼지만, 사람이나 동물을 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놈이 문제가 되는 건 불빛을 따라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집단성에 있다. 그러니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사람들의 야외활동은 물론, 창문조차 열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매립지 깔따구 문제는 2007년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에서 확인됐다. 부산신항 개발을 위해 매립을 주도한 정부는 진해 수도마을 주민 등 1357명에게 깔따구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17억 6396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매립지 준설토와 깔따구 발생의 인과 관계가 드러났다.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준설토를 버린 투기장에서 2005년 하절기와 가을에 유해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들 유해 곤충이 바람과 불빛의 영향으로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 인정됐다."
조정위 보고서는 또, 1997년 신항만 공사 착수 후 바다에서 퍼낸 흙인 준설토를 2003년 10월부터 웅동투기장에 버렸고, 준설토 속에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다 투기장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여름·가을의 온도 상승으로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졌다고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해 곤충이 서식·번식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 깔따구와 물가파리떼가 대량 발생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재빠른 복토가 깔따구 발생 막는 길 = 그렇다면, 5년여가 지난 지금 왜 수도마을 123가구와 괴정마을 150여 가구에만 깔따구 공포가 재현된 걸까?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 이성섭 의원(한나라당, 웅천, 웅동1·2동)은 유독 수도와 괴정마을 매립지에만 복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웅동단지 전체 매립지 면적이 644만㎡(195만 평)이다. 그중에 247만㎡는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물류단지 공사를 직접 하면서 이미 복토를 하고 있다. 반면에 수도마을 쪽 225만㎡(68만 평)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때문에 딱 묶여서 준설토를 버려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고 지금도 깔따구가 생긴다."
수도마을 주민 정영식(61) 씨는 아예 현장을 안내하면서 비교했다.
"(수도마을 앞)보이소. 여긴 준설토 상태 그대로잖아예. 물 빼 봐야 뭐해요. 비 오면 또 차는데…. (부산신항 쪽)여기는 모래 얹고 흙 얹고 복토 다했잖아예. 여기 무슨 물기가 있습니꺼? 이런 데는 깔따구 안 생기지예!"
당장 복토가 되면 깔따구가 안 생긴다는 사실에는 창원시 항만물류과 박동제 과장도 동의했다. "신항 쪽이나 수도마을 쪽이나 올 1월까지만 해도 매립지 상태가 같았다. 그만큼 복토가 이뤄지면 빠른 시간 안에 습지가 없어지고, 깔따구 발생 원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복토를 하지 않는 걸까?
◇복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이성섭 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2009년 10월 (구)진해시 부시장, 진해 수협장, 진해수협 생계대책위원장이 준설토 투기장 내 진해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의 권리지분 규모를 165만㎡(5만 평)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권리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민대표기관인 진해수협을 통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까지 체결했다. … 그러나 경상남도와 (구)진해시는 정부로부터 민원 해결을 전제로 받은 지분 225만㎡ 가운데 폐업어민지원약정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자기들 몫만 챙겼지, 정작 배고프고 생계 터전을 빼앗긴 어민들의 약정서 문제는 사장시켜 버렸다. … 따라서 경상남도와 우리 시는 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해수협 어민과 약속한 생계대책 약정 이행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토 투기장을 복토해야 한다."
매립 조건으로 정부가 어민에게 생계대책으로 제시했던 '5만 평 약정'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시 입장은 다르다.
"창원시가 이행을 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땅을 줄 수는 없다. 경제자유구역 안이기 때문에 처분제한 조항이 있다. 현금을 주는 방안도 있지만, 실체적 근거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뚜렷한 대안이 없지만,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시행업체인 (주)진해오션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복토가 시작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음에는 마산만 매립을 앞두고 어떤 깔따구 방지책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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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앞 바다 매립 따른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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