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승객수 논란일 듯…창원시 "버스보다 소요시간 단축돼 승용차 줄 것"
정부의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상 사업비와 승객 수 등 몇몇 쟁점에 대한 논란에도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사업시행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승인 공문을 전달하면서 경남 도내에 또 하나의 대형사업이 시작됐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국비 지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전체 30.5㎞ 구간에 모두 6468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는 윤곽 정도만 알려졌다. 하지만,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조사 내용에는 철도건설 방식으로 현재의 도로 일부를 선로로 변형하는 '노면전차형'으로 제시한 점과, 예상 승객 수를 10만 명 정도로 분석했다는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의견 표출 기회가 없었던 사업 반대, 혹은 문제제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석영철(민주노동당) 의원이나 마산YMCA 이윤기 기획부장 등은 자신의 블로그 'www.ymca.pe.kr' 등을 통해 기본계획 속의 승객 수 예상에 문제가 있고, 사업비나 교통 편의성, 환경 친화 정도 분석도 실제와 다르다는 요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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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형에 1일 승객수 10만 명 예상"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의미에 대해 창원시 광역도로건설팀 성명기 팀장은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는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검토가 아닌 집행 확정이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그속에 포함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전체 도시철도 구간과 사업비, 준공연도 등은 이미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철도 형식에 대해 창원시는 노면에 선로를 만드는 '트램' 형식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현재 부산-김해 경전철처럼 지상에 구축하는 선로 방식보다 경제성, 접근성 등이 앞선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전체 사업비로 6468억 원(도시철도법 상,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충당)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석영철 의원이나 마산YMCA 이윤기 시민사업부장 등은 "예전 사업비 분석자료나 현재 부산∼김해 경전철 등의 예를 볼 때 사업비 증액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구간이 예전 경남도가 제시했던 진해구청까지 33.7㎞보다 줄긴 했지만, 당시 제시됐던 사업비 1조 3500억 원이나 중간보고 때의 7421억 원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사업처럼 이후 혈세 지출 정도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있다. 이윤기 부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해∼부산 경전철의 경우 당초 공사비를 7800억 원으로 정했다가 지금은 1조 3000억 원으로 증액돼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사업비, 승객 수 예상, 현실과 동떨어져" = 이번 타당성조사 내용에는 예상 승객 수를 1일 10만 명 안팎으로 제시했다. 지난 2009년 경남도가 기본계획 상에 제시했던 1일 20여만 명과는 차이가 있지만, 경제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반면, 석 의원은 "이는 현재 대중교통 이용 체계나 분석과는 배치되고, 종합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이나 버스 이용객들과 중복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성명기 팀장은 "현재 신마산 경남대에서 성주사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평균 90분 정도 소요된다. 이번 타당성조사에서는 가포에서 석동까지 도시철도 소요 시간을 60~65분으로 예상했다"면서 "개인 승용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논란보다 이후 진행될 절차와 일정이 더 궁금할 수 있다. 창원시 성명기 팀장은 "이번 주중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문을 받게 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재수립 여부에 대해 국토부와 창원시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09년 경남도가 기본계획을 제출했지만, 전체 구간 등의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협의가 끝나면 경남도 지방건설심의위가 기타, 턴키, 대안 등의 방식을 놓고 입찰방법을 심의하게 된다. 결정된 방식에 따라 올해 진행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집행 주최에 차이가 생긴다.
성 팀장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 데 앞으로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사업이 확정된 점이나 준공연도가 2020년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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