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수 조원 걸린 일…담당 공무원 도지사에게 보고조차 안 해

로봇랜드 진입도로인 국도5호선(거제∼마산)이 개통하면 거가대교 교통량이 절반으로 떨어져 MRG(최소운영수익보장율) 보전 등으로 1조 원 넘는 혈세를 들여야 한다는 <경남도민일보>의 지적에 따라 7일 경남도가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이번 문제로 지난 2003년 체결한 거가대교 실시협약상의 문제가 환기되면서 공무원 문책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적된 국도5호선 개통으로 말미암은 거가대교 교통량 감소나 연도별 감소율을 예측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간이타당성 재조사 보고서(2010년 12월)를 경남도 담당부서가 인지한 시점과 보고한 시점 등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KDI 보고서를 공개한 이종엽 의원은 이날 보고 체계를 조사해 일부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도는 법무담당관실에 MRG에다 경쟁도로 손익분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 거가대교 실시협약 제55조와 57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검토를 지시했다.

거가대교 실시협약 57조(대체시설로 인한 통행량 감소)에는 ‘본 사업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도로시설의 신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어느 사업연도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신설된 도로시설로 인한 손실액 중 본 협약 55조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체시설’의 정의가 모호한데다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라는 표현 또한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는 거가대교 주변 모든 도로의 공공정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임근재 정책특보는 “반경 몇 km 안이라거나 같은 해상시설이라거나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통량 감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면 공공정책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2003년 당시여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구를 갖고 계약했다면 분명히 문책감”이라고 강조했다.

국도 5호선이 놓이면 거제도와 바로 연결돼 거가대교 통행량이 급감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03년 당시 실시협약 표준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조항이었는지 ‘과도한 배려’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국도5호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 문구를 두고 거가대교 운영업체인 GK해상도로와 소송도 불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가 경남 사업(국도5호선)으로 말미암은 손실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펼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싼 소송도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는 로봇랜드진흥재단에는 이번에 지적된 문제와 로봇랜드 실시협약 체결 사이의 문제점을 살펴 결론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로봇랜드 실시협약은 당장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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