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졸속행정' 무효화 주장

창원시가 다음 주 중으로 39사단 이전 및 터 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될 (주)유니시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의창동에 위치한 육군 39사단 터를 개발하고 현 터를 함안 군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한 (주)유니시티가 적격업체로 결정됨에 따라 부대 이전과 개발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해 한국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39사단 이전과 터 개발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태영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주)유니시티와 협약을 체결하고 함안지역 토지보상과 국방부 실시설계승인을 위한 각종 용역 수행, 법률에 규정된 협의·인가·해제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유니시티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의창동 39사단 터 106만㎡는 공원 및 녹지공간 46.8%,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33.49%, 도로 등 공공용지 19.7%로 조성되고, 북면 사격장 31만 2946㎡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 12.2%, 나머지는 삼림욕장과 텃밭 등으로 오는 2018년까지 개발된다.

한편,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홍성운 회원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9사단 이전 사업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그는 "76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는 법률검토, 사업계획수립, 제안서 작성 등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번 부대이전 사업계획이 불과 3개월 만에 완성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기부 대 잉여방식도 과연 창원시에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 창원회의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도 협약 체결의 문제점을 따지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어서 창원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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