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 전체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창원시 개발 사업자 공모

39사단 이전과 부대가 빠져나간 도심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창원시는 '39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고 30일까지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을 방침이다.

신청서 마감일인 30일 신청업체 현장설명에 이어 내년 1월 31일까지 공모제안서 접수, 적격업체 선정을 거쳐 3월 말까지 시행협약을 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두 달 내에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금을 창원시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39사단이 주둔한 창원시 중동과 북면 감계리 일대 137만 2946㎡ 터에 대한 도시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대가 빠져나간 중동 개발 방향에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도시디자인과 조일암 군이전담당은 "30일 신청업체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맞춘 시 개발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시 방침은 전체 면적의 3분 1 미만으로 개발면적을 제한하고 나머지를 공원·도로 등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 일대로 39사단 이전지가 결정된 이후 가시적인 이전 움직임이 없었던 39사단 이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이전지인 함안군 군북면 주민들이 직사 공용화기사격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걸림돌이다.

시가 공모한 이번 39사단 이전과 터 개발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모두 7762억 원(공사비 5727억 원, 보상비 1927억 원, 부대비 108억 원)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9년 정도이다.

사업 시행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드는 투자비 전액을 선투자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시는 39사단 주둔지인 중동과 북면 사격장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물로 사업비를 갚는 것이다.

사업신청 자격은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최상위 출자자 지분이 15% 이상, 모든 출자자 지난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지분의 20% 이상 도내 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50% 이상 하도 비율이 조건이다.

시는 39사단 이전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창원시 부대이전사업 기금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협약에 따라 선 투자비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내년도에 200억 원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 수행 준비와 함안 지역 보상계획도 마련 중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