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서울시 한화그룹 본사 앞 30m 높이 CCTV 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한 지 94일째(16일 기준)이다. 2022년 여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청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거통고지회는 약 50일 동안 파업과 조선소 도크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유최안 거통고지회 부지회장은 31일 동안 자신의 몸을 1㎥ 철판에 가두며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다.

이후 하청업체와 4.5% 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보장에 합의했지만 원청이었던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도 소송 취하 시 "배임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올해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3년 전 파업에 대해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7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파업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노동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는 부정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해온 것은 한화오션만이 아니다.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탐욕이 대다수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사태를 이제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했다. 이는 플랫폼·특수고용·하청노동자 등이 원청을 상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2조)과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직접 손해로 제한(3조)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의 470억 원 손배소 취하, 상여금 50% 인상, 원청과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광장에 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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