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조 부시장 "창원시 위해 일한 것뿐…시민엔 송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조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남표 전 창원시장 선거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3년 8월 홍 전 시장 집무실과 조 부시장 집무실, 인사과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연합뉴스

조 부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치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창원시의 새로운 설계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다"며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시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따라 있는 그대로 조사받겠다"며 "검찰에서도 제가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ㄱ 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송치한 내용 등을 포함해 조 부시장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부시장 소환 전인 이달 20일과 27일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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