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수확현장 인력난은 여전한 상황

15일 창녕군의회 본회의에서 11명의 군의원 전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창녕군의회
15일 창녕군의회 본회의에서 11명의 군의원 전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가 최근 미동록 외국인 단속에 따른 마늘·양파 농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창녕군의회 본회의에서 군의원 11명 전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한 하종혜(국민의힘, 창녕읍·유어·대지) 군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중 단속으로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이 급감해 마늘·양파 수확 작업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외국인들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현행 단속 방식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군의원들은 우선, 정부에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고려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한시적으로 미루고, 현장 실태에 맞는 유연한 관리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군의원들은 농번기 농촌 인력난 대안으로 뉴질랜드에서 시행되는 관광비자 발급을 통한 단기 계절 농업활동 허용을 제시했다. 외국인력 관리 기준 등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선진 사례라 정부가 농번기에 적용할 단기 인력 프로그램으로 도입할만 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행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남도민일보〉 질의에 "농번기 농촌지역 인력난을 감안해 전면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단속 요청 민원 등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를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다인 7만 2000여 명을 배정했다"는 회신을 이날 해왔다.

이와 관련해 창녕군 대지면새마을협의회 성보경 회장은 "체포된 외국인들을 일부 훈방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단속 횟수를 줄이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농번기 단속을 미룬다는 공식적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마늘·양파 수확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지면의 경우, 마늘·양파를 수확하는 1200여 농가에 하루 6000~7000명이 필요한데, 요즘 공급되는 정도는 수백 명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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