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에 경남 3개 선거구 후보자 10명이 등록을 마쳤다. 재보선 귀책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공무원 강제 추행 혐의 의원 사퇴 등이다. 국민의힘은 당이 빌미를 제공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법을 어긴 시장과 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보궐선거의 사회적 손실을 막고자 해당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애초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구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양산시의원 보궐선거를 제외한 거제시장과 경남도의원 선거에 후보를 냈다.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국민의힘의 무공천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나. 유권자 시민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아닌가. 시민에게 한 약속이 명백히 남아있는데 정작 선거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고 후보를 낸 정당의 행태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시민에게 공언(公言)한 약속을 저버린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약속을 저버린 정당 후보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의 사무는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다. 시민의 삶과 밀착된 행정을 책임질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는 투표 전에 이미 시민의 신뢰를 잃은 셈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선무효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용 손실·국고 낭비와 단체장·지역구 의원 부재로 시민이 겪는 대의정치 공백에 따른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재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생업에 매인 유권자는 시민을 우롱하는 정당을 심판하고 싶어도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 거대 정당은 유권자에게 짐을 지우고 정당을 앞세워 투표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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