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리특위, 11일 본회의 거쳐 결정
김해시의회가 국민의힘 이미애·김유상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안선환 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10명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 2건이 제출돼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이 김해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두 시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안 의장이 받아들였다.
박은희 김해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6일 “윤리특위에 앞서 지난 5일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고, 두 의원 모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직책이므로 공식 행사장에서 윤리강령 실천 조례에 준하는 언행을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2024년 8월 5일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시의원이 윤리 의무 위반 문제로 특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특위 징계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은 10명이며 국민의힘 5명, 민주당 5명이다. 윤리특위 위원에 포함된 김유상 시의원이 징계 대상자로 제척돼 민주당이 모두 찬성하면 과반을 넘겨 징계 의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회의 최종 의결 결과는 김해시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과반 찬성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부결될 경우 징계를 하향해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윤리특위 심사,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미애·김유상 시의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 빨갱이가 많아 의정활동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고, 김 시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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