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순규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 발의
반대 토론서 "사회적 비용 증가"...국힘 다수 반대·기권으로 부결

국힘 박승엽 '표현의 자유침해 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다수당 당론이 창원시의회 결의안으로 채택...지방의회 역할 실종

창원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16일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창원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16일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창원시의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건의안 채택을 반복하고 있다.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부결한 같은 날, 국민의힘 당론으로 그쳐야 할 정치적 메시지는 창원시의회 이름을 걸고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파리 목숨’ 노동자 외면한 시의회 = 16일 본회의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합성2·구암·봉암) 시의원은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시의원은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이른바 ‘경비원갑질방지법’이 만들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건의안에는 정부·국회를 향해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 재개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고용노동부에는 실태조사와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와 창원시에는 산하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간 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때 초단기 근로계약 사업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각종 사업 지원 때 평가에 반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승엽(국민의힘, 양덕·합성2·구암·봉암) 시의원은 노동자 사망에 애도 뜻을 밝히면서도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 문제를 들었다.

박 시의원은 “단기근로자 계약 여부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평가 항목에 넣는다면 관리 비용이 증가해 일반 시민들 지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무기계약제로 인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17명이 찬성을,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김헌일(경화·병암·석동)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반대와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박승엽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박승엽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당론이 시의회 결의안으로 = 박승엽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안건 설명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란이나 선동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 또한 ‘카톡계엄’에 대해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에 우려하고 있기에 창원시의원 일동은 ‘카톡계엄’을 당장 멈출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묘정(더불어민주당, 팔룡·의창) 시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할 때 ‘카톡계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엄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5명으로 통과됐다. 다수당 당론이 지방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면서 지방의회 역할마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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