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 녹두 생산 농민 대상
8월 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난해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민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를 선정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 하락분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자유무역협정 페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 페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도내 시군에는 1만 331가구에서 한우·육우 32만 5541마리(2023년 기준)를 키우고 있다. 지역별로 △창원시 410농가(9545마리) △진주시 551농가(1만 4715마리) △통영시 71농가(1266마리) △사천시 479농가(1만 3646마리) △김해시 663농가(3만 4519마리) △밀양시 803농가(2만 9467마리) △거제시 142농가(2115마리) △양산시 121농가(1735마리) △의령군 550농가(1만 8646마리) △함안군 468농가(1만 4384마리) △창녕군 744농가(3만 2607마리) △고성군 720농가(1만 6671마리) △남해군 592농가(1만 3818마리) △하동군 521농가(1만 6696마리) △산청군 572농가(1만 3056마리) △함양군 511농가(1만 5279마리) △거창군 976농가(3만 4410마리) △합천군 1437농가(4만 2966마리) 등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 녹두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 △2023년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축산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육우 1만 7242원이다.

경남도는 내달 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10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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