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행감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제안

오경훈(국민의힘, 상대·하대·상평) 진주시의원은 최근 북한발 오물 풍선 피해가 진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의원은 13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날린 오물 풍선은 모두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도발 행위가 계속된다면 진주시도 결코 안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띄운 오물 풍선에서 쏟아낸 분뇨나 쓰레기 등 각종 오물 때문에 이미 민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전에 막아낼 수 없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9일 거창군 위천면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돼 남북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권도 사정권이다. 또 지난 2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 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말미암은 손해나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손해보험업계가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보험사 보상 처리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와 보험금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좁거나 적은 이유를 질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논의해 시민 피해 최소화와 보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현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