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주택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ㄱ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0일 창원 의창구 사림동에서 ㄱ 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마약류 양귀비 70포기를 키우다 경찰의 마약류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양귀비·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 혹은 사용하다 적발된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인지 몰랐고 어느 순간 자라나 마당에 있었다”며 “씨앗이 날아와 마당에 자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50포기 이상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입건 대상이다.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외관상 비슷해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관상용은 주로 진한 주황색으로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보통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가 둥글다.
사림동에서 마약류 양귀비를 적발한 여은정 경남경찰청 치안정보과 광역1팀 정보관은 지난 30일 오후 2시께 사림동 한 주택가 담벼락에 올라온 양귀비 한 송이를 봤다고 밝혔다. 처음에 그는 관상용인지 마약 성분 양귀비인지 헷갈렸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집주인에게 협조를 구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고 마약 성분 양귀비임을 확인했다.
여 정보관은 ”특별 단속 전 양귀비 종류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가서 발견할 수 있었다“며 ”보통 시골에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적발하는데 도심 한 가운데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양귀비 70포기를 수거했고 이후 모두 소각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 의창구 동읍면 주택 마당에서 마약류 양귀비 150포기가 발견됐다.
창원서부경찰서 동읍파출소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마약류 양귀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키운 60대 ㄴ 씨를 적발했다. ㄴ 씨도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 양귀비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동읍파출소 관계자는 현장에서 양귀비 150포기를 수거하고 소각했다. 경찰은 ㄴ 씨를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고 ㄴ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 양귀비 구분이 어려울 땐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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