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시·대한항공에 결의문 전달…"항공산업, 일관된 정책·지원 필요"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만규 사천시장)가 12일 오후 3시 의령군청에서 제56차 정기회를 개최해 'KAI 민영화 반대 및 부산시-대한항공 항공산업 육성발전 양해각서 체결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도내 시장 군수들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KAI 민영화 계획 철회방안을 즉시 강구하라'는 등의 4개 항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정부, 부산시와 대한항공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항공산업은 21세기 국가의 주력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2020년 G7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와 지원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KAI는 1999년 누적적자 1105억 원의 부실기업이었으나 공적자금 투입과 삼성항공(주), 현대우주항공(주), 대우중공업(주)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난 2011년 2748억 원의 누적 흑자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12일 의령군청에서 열린 경남 시장군수협의회가 KAI 민영화 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의령군

한편, 김동진 통영시장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완화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김 시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연말에 집중돼 있음에도, 대선 등 연말에 선거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활동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정운영 애로와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엄용수 밀양시장은 지자체가 점유한 국유일반재산 무상사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자면서,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지자체에 위임돼 있음에도,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국유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대부료(변상금)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법률과 같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창원시장과 양산·김해·진주시장, 산청·합천·고성·창녕·남해군수가 불참한 가운데 7개 시장군수는 정기회의 후 충익사와 의병박물관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제56차 정기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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