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수 도의원 "행정소송도 가능"…임채호 권한대행, 대책 제시 못해

창원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뚜렷한 해결점 역시 도출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 2월에는 공사 미집행에 따라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우려도 제기돼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황태수(새누리당·창원10·사진) 도의원은 21일 도정질문을 통해 2007년 사업 시작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남개발공사 부채비율 증가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마산회원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 있다"며 "법에 따라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행정 소송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간에 이루어진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개발제한구역 환원 가능성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추궁했다.

그러나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3개 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역할 분담을 맡도록 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공공청사 용지를 주택건설 용지로 변경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임 권한대행은 개발제한구역 환원 가능성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시 환원된 사례는 없었다는 의견이고, 2012년 2월 23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대행은 "22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공공청사 용지 일부를 주택건설 용지로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더 이상 제한구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개발공사 부채비율 조정 대책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이익 잉여금 등 471억 원을 출자하면 부채비율은 2013년 말 239%, 2015년 말 218%로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기채발행 등으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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