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도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현재 임시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당론으로 확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 8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10개의 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시민이 과반수 참여하게 하고, 일정시한 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는 등의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9개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11월초에 당론으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아울러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쇄신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사도 확인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대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당공천제 폐지문제, 공천관련기준, 조직·동원선거 근절방안 등 공천의 민주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을 심도 있기 논의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며 "향후 국회라는 공간과 그 외 정당 공간에서 폭넓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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