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국, 전례없어 진땀...일부 의원 "절차 무시" 반발

창원시의회 본회의가 의장 직권으로 '공전'된 가운데 의회 사무국이 절차적 해석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적법 절차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이수 창원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일단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문을 걸어 닫은 것이다.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절차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말만으로 본회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전이란 용어가 맞는지, 3차 본회의는 연기인지 취소인지, 틀어진 남은 일정은 어떻게 할지 같은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는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改議時)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7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취소'라는 말이 없으므로, '변경'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처음에 4번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것을 3번으로 줄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하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다음, 시민들에게 공고한 일정을 바꾼 것이어서 적법 여부를 떠나 도의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회의규칙 제69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예산 심사 순서를 정해놨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상황이 애매해졌다. 시장이 제안설명을 못 했는데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 심의일이 됐기 때문. 의장과 의회 사무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일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전례 없는 사태에 일부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풀뿌리 민주주의 목을 비틀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14일 예산안 심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을 거부한 박삼동(한나라당·회원1,2동,회성동,석전1,2동,합성1동) 의원은 "통합청사라는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한 제안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며 "지역이기주의라는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자꾸 서로 미루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국회는 물론 광역의회만 해도 입법조사관 같은 전문인력이 있지만, 기초의회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광역급 기초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공전이란 = "의원 간 또는 정파 간 이견으로 인해 의사일정이나 회의 운영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의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에 쓴다. 열린 다음 중지하는 '유회'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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