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46억씩 10년간...마창진 4:2:4 조례안 통과
통합 창원시의 통합 인센티브를 마산, 창원, 진해 지역별로 배분(4:2:4)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조례 수정안이 통과됐다.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통합 인센티브 지역별 배분비율을 조례안에 명문화하는 것을 놓고 관계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합창원시는 내년부터 약 146억 원씩 10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다. 인센티브 배분비율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마산, 창원, 진해가 4:2:4로 나눠갖기로 결정돼 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 원안에 이 비율이 나와있지 않아 마산과 진해지역 의원들이 이의 제기에 나섰다. 그러자 창원시 관계자는 "매년 4:2:4로 딱 맞게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워 10년간 총 금액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순호(민주노동당·내서읍) 의원은 "조례에 비율을 넣지 않으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 규칙으로 명시한다는데 규칙은 시의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 견제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예산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비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창원지역 시민들이 통합 전에 창원에 쓰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철하(한나라당·이,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예산이 모두 기존 사업에 투입되므로 주민들 눈에 띄지 않는다"며 "통합 인센티브를 세 지역 화합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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