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김해 경전철시대가 열린다. 그만큼 시민들은 편리해진다. 대신 경전철 적자부담금 지급이라는 '꼬리표'를 얻었다. 이 꼬리표는 경전철 운행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달고 다녀야 한다. 김해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이른바 '경전철 원죄'인 셈이다.
현 예상대로라면 시는 내년에 320여억 원(하루 경전철 이용객 3만 5000명 기준)을, 그 이후부터 20년간 해마다 수백여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시는 경전철 적자부담금을 부경경마공원 레저세 등 도세를 거둬 시 교부금으로 메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방세법 변경으로 물거품이 됐다.
시는 올해 3000억 원의 도세를 거뒀고, 대신 교부금은 738억 원을 받았다. 세법 개정이 안 됐다면 도세 징수금 중 50%인 1500억 원(인구 50만 명 기준)을 받을 수 있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는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경전철 부담금이 시 행정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돼 버렸다. 시는 무엇을 했나.
세법 개정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무유기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냥 넘겨버렸다면 무능을 드러낸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혜안이 열렸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 시의 '몫'은 챙겼어야 옳았다. 해결책은 경남도에 김해시 몫을 요구하는 길이다. 경전철은 광역도로망 사업이라 광역단체인 경남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전철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 지원금도 요구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지혜를 모으고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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