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전철 부담금 문제 수수방관 경남도에 볼멘소리

오는 4월 경전철 개통을 앞둔 김해시와 시민들은 시가 앞으로 20년간 물어야 하는 한해 수백억 원의 경전철 적자부담금과 관련, 책임을 져야 할 경남도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경남도 광역도로망 사업인 만큼 도가 김해시에 특별 재정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경전철이 경마장 레저세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도 광역도로망사업인 점을 겨냥해 도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전철 적자보전금, 경마장 레저세 김해시 몫으로 메우려 했다" = 시는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부터 한해 평균 700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레저세가 도세여서 시는 이 금액을 경남도에 내고 있다. 경마공원이 김해에 있지만 시는 경마공원 레저세를 경남도에 거둬주기만 하는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경전철이 개통되면 시는 앞으로 20년간 매년 평균 230억 원(하루 평균 경전철 이용인원 3만 5000명 기준)이 넘는 경전철 적자부담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시는 이 경전철 적자부담금을 경마공원 레저세를 포함, 도 징수교부금으로 메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김해 간 운행할 경전철. /경남도민일보DB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마장 레저세 김해시 몫은 물거품이 됐다" = 김해시는 대저와 가락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편입 등으로 시 면적 축소와 함께 지방세수가 많이 줄어들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5년부터 4년이 넘도록 부경경마공원 김해 유치에 뛰어들었다.

1995년 경마공원 유치 당시 지방세법은 경마장 레저세를 비롯한 도세 수입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50%를, 50만 미만 도시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해당 시·군에 정액 배분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2000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는 물거품이 됐다.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도세 징수액 중 시·군 간 재정 형평성 제고 원칙 명분에 따라 인구와 징수율,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배분토록 했다. 이로써 올해 시는 경마공원 레저세를 포함해 3000억 원의 도세를 거둬 도에 냈지만 도 징수교부금은 3%인 88억 원과 일반 재정보전금 650억 원을 포함해 총 738억 원만 받았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면 시 인구 50만 이상이면 도세 징수금의 50%인 1500억 원이 김해시 몫이 된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이 절반으로 줄면서 시 추진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조정됐다.

◇경남도는 왜 손 놓고 있나 =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당연히 경남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도는 손을 놓은 채 김해시에 일임하고 있어 비난이 많다.

박영태 김해YMCA사무총장은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당연히 경남도 사무로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일이고, 과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점을 고려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김해시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상당수 김해시민도 "시 악성 재정의 원인인 경전철 적자부담금 보전 차원에서라도 경남도가 경마공원을 통해 거둬들인 레저세의 일정 비율을 담당 지자체인 김해시에 재투자하고 시책 재정보전금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전문가들은 "지방세법 변경이 어려우면 도에서 운영하는 시책 추진 보전금 중 일정 금액을 떼서 김해시에 보전해 주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마공원 레저세 수입에 대한 도 징수교부금의 불합리성과 광역도로망 사업의 경남도 책임 회피에 대한 시민들 불만을 도에 전달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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