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지적 않은 것은 문제"…이의신청 후 주민소송 제기여부 판단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민노당 경남도당은 16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도당위원장, 김미영 도의원, 문순규 마산시위원장, 송철원 주민감사 청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도당은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상환 불가능한 분담금 300만 유로에 대한 계약 조건이 경남에 불리했다고 인정했고, 불리한 계약으로 말미암아 280만 유로가 지급됐는데도 그에 대한 책임소재와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불명확하다"며 "계약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경비를 환급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세금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 유치와 관련해, 신설된 대회이며 행사 유치전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단의 명성과 정부 승인을 이유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주민감사 청구 결과 발표에 대해 민노당 경남도당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영 기자 jojy@
도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예산낭비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행사 유치에 목을 맨 경남도지사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감사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7조(주민소송)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어겼거나 공익을 해쳤을 때 주민은 감사청구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