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도당 "불평등 계약·분담금 지급, 도민만 피해"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강행과 파행에 따른 파장이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무리하게 추진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해 '과욕이 부른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규정했다.

경남도당은 경남도에 행사성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경남도의회와 행정안전부·감사원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문제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경남도당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행사성 예산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하 도당위원장은 "도민의 요구를 모아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면 주민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0일 도청에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사성 사업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표세호 기자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7조(주민소송)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어겼거나 공익을 해쳤을 때 감사청구와 소송을 할 수 있다.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60일 이내 감사를 끝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경남도당이 제기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의 문제점은 크게 도가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과 맺은 불평등 계약, 지방재정법을 어겨 분담금을 지급한 두 가지다.

이 위원장은 계약서에 대해 "모든 조항에서 경남도가 불리하다. 대부분 조항이 재원의 부담과 책임은 도와 조직위원회에 있으며, 권한과 권리들은 인터쿨투르 재단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재원 부담에서 반환받을 수 없는 300만 유로를 재단에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있어 대회 자체가 시작부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1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예산은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 진행해야 하는 데 도는 심사기간(2008년 5월 14일) 이전인 2007년 12월 29일 재단에 분담금을 지불했다. 이 때문에 도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며 "이것은 김태호 도지사의 국제행사에 대한 조급함과 과욕이 빚은 결과이며 피해는 선량한 도민이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사성 사업예산에 대한 견제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도 강조됐다. 민주노동당 김미영 도의원은 "집행부도 집행을 잘 못했지만 제대로 감시·감독을 잘못한 도의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밀렸다"며 다수당이 독식한 의회구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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