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주민감사청구 결과발표
경남도가 인터쿨투르재단과 체결한 계약 중 일부 조항이 경남도에 불리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무대공사비 등 예산 중복편성으로 말미암은 예산낭비와 일회성 행사로 주민세금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발표에서 "경남도가 애초 유치를 희망했던 2010 월드콰이어 게임 유치가 무산되자 인터쿨투르재단이 제안한 2009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을 서둘러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내부검토와 법률자문으로 재단 측과 2007년 12월 7일 체결한 계약서 중의 일부 조항이 경남도에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제비용 4억 1500만 원을 인터툴투르재단에 지급한 것은 사전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감사청구단이 제기한 예산중복편성으로 말미암은 예산낭비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무대공사비를 인터쿨투르재단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경남도가 별도로 경비를 부담했다'는 방송보도를 근거로 예산낭비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돼 있어 예산낭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일회성 행사에 주민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행사가 제1회 대회로 성공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행사 유치 전에 경남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월드콰이어게임을 5회나 개최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인터쿨투르재단이 제안한 국제행사이고,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임을 감안할 때 근거 없는 일회성 행사에 주민세금이 낭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 2명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인사조치할 것과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난 9월 22일 송철원 씨를 비롯한 경남도민 614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가 일회성 행사인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로 세금 수십억 원을 낭비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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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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