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마늘연구회와 창녕군양파연구회, 한국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등이 12일 수확기에 진행되는 외국인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마늘·양파 수확기만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을 조금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농민들 주장을 현실적 필요만 앞세운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불법을 묵인해달라는 말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들 입장을 그저 이해관계만 좇는 일방적인 '몽니 부리기' 정도로 폄하해선 곤란하다. 농업이 지닌 산업적 특수성부터 고려하면 농민들 주장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앞으로 반드시 법과 제도라는 장치로 보충되어야 한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기간에 노동력 다수가 필요한 농업적 특성은 사실 합리적인 계절노동자 고용제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며칠 되지 않는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하는 걸 눈감아달라는 땜질식 입장으론 지금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 물론 발등에 불처럼 떨어진 현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를 위해선 관련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 부처가 실행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업무에 지자체가 개입하고 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농민들이 민란에 가까운 저항을 보이는 현실을 묵과한 채 합법만 운운하는 것도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적법한 절차만 앞세워 문제를 회피하는 건 부당한 태도다. 농민들 요구를 억지 부리기로 폄하해선 안 된다. 오히려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대책 마련도 가능해진다.

그저 몇몇 소수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운다고 볼 게 아니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의 피해부터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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