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1시 11분께 양산시 동면 약 80m 높이의 27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장·보수작업에 투입된 60대 노동자 ㄱ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ㄱ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ㄱ 씨는 이 아파트 도장·보수 작업을 맡은 원청업체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노동자로 전해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달비계에 타려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달비계는 건물의 고정된 부분에 밧줄로 지지대를 매달아 놓은 작업대로 외벽 도장이나 청소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현장에는 달비계와 관련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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