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상류지역 주민 피해 우려 강조

신재화(국민의힘, 거창상동·마리·위천·북상·고제·웅양·주상) 거창군의원이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낙동강 특별법)' 영구 폐기를 주장했다. 상류 지역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견해다.

신 군의원은 23일 열린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경북지역 윤재옥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은 대구지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만든 법률로 보이지만, 실제 지역 범위가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류 지역인 거창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특별법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대구·경북 지역으로만 한정한 것처럼 눈속임한 졸속 입법이다. 이를 보고 며칠 전 부산지역에서는 부산과 경남을 취수원을 포함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화(국민의힘, 거창상동·마리·위천·북상·고제·웅양·주상) 거창군의원. /거창군의회
신재화(국민의힘, 거창상동·마리·위천·북상·고제·웅양·주상) 거창군의원. /거창군의회

 

신 군의원은 법안이 통과로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량 공급을 위해 합천댐 수위를 높일 것이고, 이는 거창지역 안개 발생 증가는 물론, 농산물 생산성 저하와 상류지역 녹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지역 환경 규제와 오염원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황강 상류인 거창군은 이로 말미암아 산업 유치에 악영향을 초례함을 물론, 농축산업 위축 등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군의원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취수원 다변화를 먼저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특별법은 폐기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취수원 예정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낙동강 특별법을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의회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낙동강 특별법 폐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신 군의원은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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