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대책위와 창녕군반대대책위 각각 회견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특벌법 폐기 거듭 촉구
합천과 창녕 주민이 2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합천군민대책위는 회견에서 "이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혜 지역만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의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주민 동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촉구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의 공개 사과·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도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녕군 강변여과수 개발반대대책위도 이날 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포기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부산과 경남 동부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취수지역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물관리 방안의 심의·의결 사항에 어긋나고 지역 간 불신과 반목을 야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민 생존권과 생명의 젖줄 낙동강을 지키고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낙동강 지류인 합천군 황강에 광역취수장을 설치하고, 창녕군과 의령군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중동부 경남에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지난 9월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관련 16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상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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