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지원금 2025년 일몰 앞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밑그림
시 타당성 연구...국회·정부 설득 준비

창원시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받고 있는 정부 재정 유인책인 '자율통합지원금'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추진에 나선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 특례다. 

창원은 2011년부터 10년간 1466억 원을 교부 받고, 2020년 한 차례 연장하여 추가 5년간 440억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지원금으로 도로 개설·정비를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에 전체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통합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생활 인프라를 개선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는 최소 1차 연장 규모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재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기한 재연장을 하려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추가적인 논리와 당위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필 시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14년이 지났지만 시 재정 악화와 여전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합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며 "통합 선도모델로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이루고자 자율통합지원금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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