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 등
창원·진주·김해지역 시민단체
반헌법적 행태·국민 능멸 비판
경남지역 거점 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남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 8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하 상임공동대표는 “그동안 윤 정권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개혁 입법을 좌절시키고 국회 입법권마저 짓밟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며 “반민주 반헌법 정부를 향해 저항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가족 보호에 쓰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능멸”이라고 규정했다.
진주시민모임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명의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다”면서 “그동안 검찰은 김건희를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는 봐주기와 미루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쌍특검법’은 검찰이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김해시 외동 한국1차사거리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권 규탄 김해시민행동 행사도 진행했다.
/이수경 김종현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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